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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에 사활 건 정부, 종합대책 발표
공급사범·투약자 처벌기준 높이고 단속·검색 강화
처벌기준 대폭 강화…공급책에 최대 무기징역
법무부와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은 22일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에 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마약류를 밀수·매매한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또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다 적발되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한 초범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심의·확정할 예정인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적극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신설하고 상습 투약자에 대해서는 최고 6년 이상, 대량 소지·유통범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해야한다는 게 정부 의견이다.우범국 다녀오면 마약검사, 오처방 의사 '자격정지'
정부는 이와 함께 동남아시아 등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 전수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검사 시점은 입국자가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로, 기내 수하물과 함께 신변 검사를 진행한다. 공항 검색 기능도 강화한다. 3초 만에 전신을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내년까지 전국 공항에 설치하고, 몸 안이나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까지 단속한다. '뺑뺑이 마약 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도 등 관리 체계도 개편된다. 프로포폴과 식욕억제제 등 논란이 된 성분에 대해서는 처방량과 횟수를 제한하는 등 처방 금지조치 기준을 강화한다. 또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는 이력을 의사가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부터 적용하며 '프로포폴', '졸피뎀' 등으로 단계적 확대할 방침이다. 목적 외 마약을 처방하다 적발된 의사는 자격을 정지할 계획이다. 마약을 오·남용한 병원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의료인 중독 판별 제도를 마련해 마약에 중독된 의사는 면허를 취소한다. 마약류 중독 치료를 지원하는 치료 보호기관은 내년까지 30곳으로 늘린다. 중독 재활센터도 현재 서울·부산·대전 등 3곳에서 내년 전국 17곳으로 확대한다. 중독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치료 수가를 개선하고, 치료 접근성도 높인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미래 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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