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든 국정농단 관련자 사면·복권…여당도 사면에 안 나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아 복역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씨가 “모든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사면·복권됐다”면서 자신에 대한 사면을 호소했다. 최씨 측 법률대리인 이경재(74·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22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최씨가 쓴 자필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씨는 해당 입장문에서 “나의 사면에 대해 정치인들과 여당에서 누구 하나 나서주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사면 요청서를) 쓰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저는 허울 좋은 비선 실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동정범으로 엮여 모든 것을 빼앗겼다”면서 “모든 국정 농단자와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복권되는데 서민으로 남아있는 저에겐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 이번에 사면되지 않으면 현 정부에서는 제 사면·복권을 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가 사면·복권되면 오롯이 제 인생, 딸과 세 손주가 미래에 어깨를 활짝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면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 빛에 가려진 어두운 삶은 절대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부연헀다. 이 변호사 또한 최씨가 장기간 복역으로 인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2회의 척추 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며 사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확정받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작년 12월 척추 수술을 이유로 임시 석방, 지난 5월부터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최씨가 자신에 대한 사면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씨는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자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자신의 사면을 호소하는 자필 탄원서를 네 차례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