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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목 속 튜브 빠진 줄 모른채 ‘석션’ 처치 계속해
法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했다고 보기 어려워”

광주지방법원 전경 ⓒ 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 연합뉴스
대학병원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신생아를 긴급 처치하던 과정에서 과실을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생후 37일 된 신생아를 대상으로 목 속 가래 등을 빼내는 '석션'을 하다가 기도에 삽관한 튜브가 빠진 사실을 모르고 처치를 계속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신생아는 폐렴 등으로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기관 삽관 후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었는데, 경험이 부족한 피고인이 가래를 빼내다 목 속 튜브가 빠진 것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폐쇄형 흡입기를 사용한 흡입 작업 경험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이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측이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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