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 “성 충동 약물치료 필요하다는 전문의 의견”…김근식도 상고

지난해 10월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경기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적부심을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경기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적부심을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연쇄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근식의 2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김근식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결과 및 전문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며 “상고심에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항소 배경을 밝혔다. 김근식 역시 지난 2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5일 해당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고법은 김근식의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원심이 내린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도 명령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필요한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이를 기각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18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피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근식은 성범죄와 별개로 공무집행방해와 상습 폭행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근식은 이번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총 징역 5년을 살게 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