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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과 계곡서 가재 잡던 중 목 부위 관통상 입고 사망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엽사 입건

20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옥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엽사 A(60)씨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 11월19일 오후 10시25분쯤 충북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의 한 계곡에서 30대 주민이 그를 멧돼지로 오인한 60대 엽사가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피해자의 병원 이송 모습 ⓒ옥천소방서 제공
충북 옥천에서 30대 주민이 60대 엽사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엽사는 피해자를 멧돼지로 오인해 사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옥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엽사 A(60)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25분쯤 충북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의 한 계곡에서 일행들과 가재를 잡던 B(38)씨를 향해 엽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목 부위를 관통당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입건된 A씨는 경찰에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총기 발사 전 엽사 A씨와 B씨 간의 거리는 약 70m였고, 총기엔 열화상 카메라도 부착돼 있었다. 다만 카메라에 대상의 형체까진 뚜렷하게 표시되지 않았고, 가재를 잡느라 몸을 숙이고 있던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사격했다는 취지다. A씨는 옥천군 수확기 피해방지단에 소속된 엽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적인 총기 소지 허가 또한 보유하고 있었다. 멧돼지의 경우 마리당 30만원을 환경부 및 옥천군에게 지급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사망한 B씨와 일행 간 거리가 1m 정도였음에도 B씨만을 멧돼지로 오인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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