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등생 2명 모두 형사 미성년자…경찰 “입건 전 종결 예정”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아파트 고층부에서 돌을 투척해 70대 노인을 사망케한 초등학생의 가족 측이 유가족 에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20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해당 초등학생의 가족 측이 사과 및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밝혀와 이를 유가족 측에 전달했다. 유가족 측은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후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은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했다. 70대 남성 A씨가 아파트 고층부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돌멩이에 맞아 쓰러져 끝내 사망한 사건이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돌멩이 투척 예상 지점에 8세 초등학생 2명이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두 학생 중 누가 돌을 던졌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다만 이날 서울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안타깝게도 가해자가 형사 미성년자라 조사만 해 놓은 상황”이라면서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법상 10세 미만은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가능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아 별다른 형사처벌 혹은 보호처분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