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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간담회…“헌법 위배 소지 있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과 관련, “거부권 행사 명분이 없다”며 “법률을 차질 없이 공포·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연 ‘노조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전문가 간담회’에서 “단순한 위헌 의심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이자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지난번 국회에 왔을 때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선 거부권 행사에 보다 신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다”며 “더 숙고해 바람직한 결론을 내리길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에 대해선 ‘국민 무시’ ‘민생 포기’라며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마저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은 법률이 위헌이거나 이를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발휘될 수 있는 권한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헌법재판소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 입법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짚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노조법 개정안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축적된 판례를 법안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그래서 법원행정처도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거부권은) 국회 입법이 절차나 내용에 있어 문제적 요소가 있을 때 행사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명백히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든지, 내용이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든지 할 경우로 한정돼야 한다. 단순히 위헌의심으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절차와 관련해선 헌법재판소가 이미 절차상 위헌이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 위배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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