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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 접근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 막아주겠다” 수차례 걸쳐 금품 수수 혐의

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아무개(68)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67)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접근해 "경찰, 검찰, 판사를 잘 안다.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는 식으로 접근, 수차례에 걸쳐 약 1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정 회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이씨에게 돈이 건너간 경위 등을 조사해 이날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이씨를 통해 실제로 수사 무마가 이뤄졌는지 등은 이어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씨에게 돈을 건넨 정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배당받은 700억여원 중 480억원을 페이퍼컴퍼니에 끼워 넣는 등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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