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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 편취…징역 10년
法 “피해자 1명, 피고인 고소 뒤 5일 후 사망…피해 매우 심각”

부산법원 종합청사 ⓒ 연합뉴스
부산법원 종합청사 ⓒ 연합뉴스
인력송출회사 등을 운영하며 직원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이 채용한 직원 3명과 여자친구를 상대로 인력송출 회사 등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 이상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채용된 직원들에게는 건설업체 일용직 근로자 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건설사로부터 인건비를 건네받아 일당을 제한 나머지 수익금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소개하거나 승진을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했다. 피해 직원들은 1인당 수차례에 걸쳐 10억원 가까이 투자했다. A씨는 자기 연인을 상대로 '알박기 분양권' 명목으로 5000만원을 보내주면 20일 이내에 이자 1500만원을 붙여 갚겠다고 거짓말해 1억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원래 사업의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변제 능력이 충분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을 고소한 뒤 5일 후 사망했는데 범행으로 인한 충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해 금액 중 일부가 수익금, 월급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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