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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30kg 항공으로 밀수입…신체 은밀부위 숨겨 들여와
유통 총책까지 32명 검거해 20명 구속…범죄단체 활동죄 적용

압수한 마약류 ⓒ 평창경찰서 제공
압수한 마약류 ⓒ 평창경찰서 제공
수백억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들여온 밀수조직과 이를 서울 강남 클럽을 비롯해 전국에 유통한 조직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과 평창경찰서는 밀수조직 23명, 유통조직 3명, 매수·투약자 1명 등 27명을 검거해 20명은 구속 상태로,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외에 경찰에서 불구속으로 송치한 5명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경 합동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태국에서 국내로 총 30회에 걸쳐 시가 600억원 상당의 케타민과 코카인 등 마약류 30kg를 항공편으로 밀수입했다. 30kg은 6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유통조직은 이렇게 밀수입한 마약을 국내에서 인수해 강남 클럽 등 전국에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밀수조직과 유통조직 26명에게 마약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 규모 등을 고려해 핵심 조직원 13명에게는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추가했다. 시가 102억원에 이르는 마약류 약 3.4kg(7만 명 동시 투약분)과 마약류 판매대금 3500만원을 압수하고, 1억7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과 검찰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마약류 범죄 근절 계획에 따른 집중단속 중 이들 조직원에 대한 첩보를 입수, 지난 7월 중순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밀수조직 핵심 조직원 5명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기 안산지역 선후배 관계였다. 이들은 태국으로 출국해 총책, 자금책, 모집책, 관리책, 운반책, 판매책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 탈퇴 시 보복하는 등 행동강령을 만들어 조직원을 관리했다. 현지 마약 판매 조직에 저렴한 가격으로 마약류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텔레그램 등에 '고수익 알바 보장' 광고로 운반책을 모집했다. 총책 A(39·미검거)씨와 관리책 B(29·구속), C(34·구속)씨는 운반책들에게 신체 은밀한 부위에 마약을 은닉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했다. 젊은 층에서 일명 '클럽 마약' 또는 '케이'로 불리는 케타민은 유통조직의 손을 거쳐 강남 클럽으로까지 흘러 들어갔다. 이 마약류가 서울에서 활동하는 유통조직에 넘어간 사실을 포착한 검‧경은 수십 일 간 잠복한 끝에 국내 유통조직 총책 D(30·구속)까지 체포했다. 수사망이 좁혀오고 조직원들이 하나둘 검거되자, 이들은 내부 규칙을 갖추고 공모관계를 숨겼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송치 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전자정보와 계좌명세 분석 등을 통해 밀수조직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범죄단체가입·활동죄까지 적용했다. 검‧경은 "마약 범죄 단속과 관련한 각 기관의 역할이 따로 있지 않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협력한 덕에 엄단할 수 있었다"며 "마약 범죄에 대한 감시와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마약 범죄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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