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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8년 선고…“직군 고려하면 해선 안될 범행”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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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신도 자매를 상대로 수십 회에 걸친 성범죄를 자행한 40대 목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다. 교회 목사인 A씨는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악용한 이른바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수법’으로 범행 당시 미성년 신도였던 B씨 자매에게 성범죄를 자행했다. 지난 2019년부터 작년 중순까지 약 20차례에 걸쳐 교회 목양실 등에서 B씨 자매를 성폭행 혹은 성추행한 혐의다. A씨 또한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혐의 대다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A씨)의 직군을 고려했을 때 해선 안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들과의 관계,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느꼈을 피해자들의 고통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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