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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기업집단 절반이 지주회사 체제…“투자 위축 우려”
"현 규제 유지하되 일반지주회사 자산운용사 소유 허용해야"

1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12일부터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 개선 건의서'를 통해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가 지주회사 체제 기업의 신사업 진출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며 "여신기능 금융업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제기됐다. 금산분리 규제가 적용되는 금융업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18일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 개선 건의서'를 통해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가 지주회사 체제 기업의 신사업 진출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며 "여신기능 금융업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공시대상 기업집단 81개 중 약 절반인 39개사(48.2%)가 지주회사 체제다. 지주회사 체제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 소유 지배구조가 된 셈이다. 그러나 지주회사들이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요원한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 받아 기술 경쟁과 신산업 선점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 상의의 주장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의 통계 목적의 한국 표준 산업 분류상 '금융업 및 보험업'을 금산분리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지주회사는 은행·보험 등 수신 기능의 금융업뿐 아니라 신탁업·집합투자업·여신금융업·여타 금융서비스업 등의 여신 기능 금융업에도 진출할 수 없다. 상의는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일률 규제·과잉 규제·비지주회사와의 차별 등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금산분리 규제가 없고 미국은 은행 소유만 금지하는 반면, 한국은 모든 금융업을 금지하는 광범위한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지주회사의 지배력 확장을 차단하는 다른 규제와의 중복도 발생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 그룹은 모든 금융사 소유가 금지된다. 비지주회사 체제 그룹의 경우, 은행을 제외한 보험·증권·집합투자업 등을 보유할 수 있다. 상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시각을 고려해 은행·보험 등 수신 기능의 금융업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되 대기업의 지배력 확장이나 부실 전이 가능성이 없는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 등 여신 기능 금융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국내 대기업 절반이 지주회사 체제인 점, 경쟁국과 달리 정부 보조금 지원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금산분리 규제를 개선해 우리 기업들이 '기업 주도형 전략 펀드'를 조성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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