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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점에 체결된 전세 계약 만료 도래하면서 사고 급증세
지난 8월 보증사고 규모 4946억원으로 연간 최대치 기록

18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금액은 3조1245억원(1만3903건)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부동산 가격이 고점이던 2년 전 체결된 전세 계약의 만료가 도래하면서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보증사고 금액이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금액은 3조1245억원(1만390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사고 금액이 1조1726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사고 규모가 급증한 것이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전세 계약이 통상 2년 만기인 만큼 전세가가 고점을 형성했던 2년 전 계약 물량들이 만료되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한 해 전세 보증사고 규모는 3조7861억원으로 예상된 바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보증 사고는 매달 2000억∼4000억원을 기록하며 3개 분기만에 누적 3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1월 2232억원 수준이었던 사고 금액은 지난 8월 4946억원으로 연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발생한 보증사고는 3662억원 규모(1643건)였다. 월간 보증사고 금액이 4000억원을 밑돈 것은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이지만, 지난해 같은 달(1098억원·523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수준으로 여전히 압도적인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달 보증사고 가운데 1510건은 수도권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서울에서는 459건이 확인됐는데,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가 134건으로 두드러지게 많았으며 이어 금천구(56건), 양천구(47건), 구로구(45건) 등이었다. 인천에서는 530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60건이 미추홀구에 해당했다. 인천의 전세 보증 사고율(만기 도래 보증금 총액 대비 미반환 보증금 비율)은 평균 16.9%로 전국 평균(7.4%)의 2배를 훨씬 웃돌았다. 경기에서는 521건이 발생했다. 경기 내에서는 부천시(159건)만 유일하게 세 자릿수의 사고 건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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