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호 의원 ‘공개 사과’ 징계 의결…‘제 식구 감싸기’ 비판 일어
장애인체육회, 배우자 운영업체와 3000만원 상당 단복 수의계약
전북 익산시의회가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장경호 의원에 대해 경징계를 내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가 장 의원에 대한 징계를 공개 사과로 의결하면서다.
최종오 시의장은 16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24명 중 찬성 15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장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 사과로 결정됐다”며 “장 의원은 결정 사항을 존중해 2차 본회의 중 공개로 사과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장 의원에 대한 징계를 ‘공개회의에서의 공개 사과’로 결정하고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사안은 익산시장애인체육회가 지난 6월 열린 ‘제2회 전국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에 필요한 임원 단복 3300만원어치를 장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당시 장 의원은 체육회 예산심사 권한을 가진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해 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역시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와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를 통해 지방의원과 배우자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체육회와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 배우자가 이를 어기고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다. 장 의원은 ‘배우자의 계약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일로 익산시 감사위원회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장의원에 대한 징계를 고작 공개 사과로 결정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법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한 공직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7월 광주 북구의회 A 의원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다른 대표를 내세워 구청과 수의계약을 따낸 사실이 적발돼 최근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