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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불이익·위협에 신변 보호…자진신고는 감형

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저작권법 위반 신고자 보호·지원제도를 소개했다. ⓒ연합뉴스
저작권법 위반 영상이나 웹툰 유통 업체 내부자가 공익 신고를 하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개한 저작권법 위반 신고자 보호·지원제도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와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 이뤄질 경우 권익위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분 노출 우려에 대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내부 신고자는 권익위 자문 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다. 만약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 본인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관련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다. 내부자가 아니더라도 현행법상 우리 국민은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누리집이나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권익위·문체부 방문 신고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이 2021년 기준 연간 약 27조원으로 추산된다"며 "저작권 침해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콘텐츠 산업에서 누수된 수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석원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저작권법' 위반 등 사회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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