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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조국 재판부에 ‘직권남용 성립 불가’ 내용 의견서 제출
검찰, 직접 작성 여부 판단 불가능하다며 증거 채택 부동의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맹비난을 쏟아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제출한 '무죄 취지' 의견서를 부동의한 검찰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 전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증거 채택 부동의에 대해 "기가 막히는 모욕적 주장"이라며 날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운운하며 증거부동의 의견을 냈다"면서 "통상은 '성립 인정'하되 '입증취지 부인'을 하는데, 아예 의견서가 엉터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 또는 변호인단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견서를 위조했다는 말인가"라며 "아니면 문 전 대통령이 나 또는 변호인단이 만들어준 문서에 도장만 찍어줬다는 말인가"라고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2심 속행 공판에서 문 전 대통령 개인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재판과 관련해 직접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는 당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며, 특별감찰반원 의사에 반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이는 그간 재판에서 무죄 주장을 펼친 조 전 장관의 입장과 동일한 맥락이다. 조 전 장관 측은 문 전 대통령의 의견서를 근거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 중단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의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으로,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이아무개씨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 수사관인 이씨는 2017년 특감반에 파견돼 유 전 부시장 비위를 인지하고 감찰을 직접 수행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공판기일에서 유 전 부시장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다만 세차례에 걸쳐 보낸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못해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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