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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가담한 연지호에 무기징역 구형…이경우 부인은 징역 5년 구형

'강남 납치·살인' 3인조 ⓒ연합뉴스
'강남 납치·살인' 3인조 ⓒ연합뉴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 등 일당 4명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 황은희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이들 일당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피해자를 미행하며 범행에 가담한 이아무개씨에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범행에 쓰일 향정신성의약품을 이들 일당에 제공한 이경우의 배우자 허아무개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앞서 이경우 등 3인조는 지난 3월29일 오후 11시46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하고 살해해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9월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2022년 9월 착수금 7000만원을 건넸다. 이경우는 자신의 대학 동창인 황대한과 황대한이 운영했던 배달대행업체 직원 연지호와 공모해 A씨를 감시, 미행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황대한과 연지호는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마취제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A씨를 미행한 이씨는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범행에 이용된 약물을 제공한 허씨도 강도방조 및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유상원과 이경우가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로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을 시도했지만 로그인에 실패해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추가로 포착하고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한편, 이경우는 재판에서 “강도 범행은 인정하나 살인을 모의하지 않았고, 살인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대한과 연지호도 “이경우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납치하고 마취제를 주사했을 뿐, 처음부터 살해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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