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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혐의…시립대 “인권센터 심의 거쳐 징계여부 결정”

서울시립대 ⓒ 연합뉴스
서울시립대 ⓒ 연합뉴스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동아리 여성 부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서울시립대 학생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시립대 재학생 3명에게 모욕 혐의를 적용해 이달 초 서울북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시립대의 한 스포츠 동아리 부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동아리 매니저 등 여성 부원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채팅방 인원은 총 4명이었으나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학생은 3명이었다. 피의자들의 발언에 동조하지 않은 1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 7월27일 피해자들이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가해자들의 언행을 고발하는 글을 올리며 공론화됐다. 게시물에 따르면, 이들은 채팅방에서 여성부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캡처해 올린 뒤 외모를 평가하거나 조롱했다. "XXX이 지(자기) 골반 좋은 거 이용한다니까", "그 X 니가(네가) 처리 좀 해" 등 성적 표현이 담긴 이야기도 주고받았다. 한편 서울시립대는 교내 인권센터를 통해 '학생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들을 징계해달라'고 신고한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심의위를 거쳐 가해자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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