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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측 케인앤지스틸, 주주권소송서 ‘승소’
非한양 측 “사업 차질 불가피” 항소할 듯
시공사 롯데건설 ‘근질권’ 행사 여부도 주목
법원 “주주권은 캐이앤지스틸 소유”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 측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한양 측 케이앤지스틸이 빛고을중앙공원 24%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빛고을 측에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한양은 대표 주간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8년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제안서를 제출, 중앙공원 1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함께 참여한 다른 사업자들이 연합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도급 계약을 했고 이후 한양이 시공사 지위를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컨소시엄은 출자지분율 한양 30%, 우빈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 대한 시공사 선정을 두고 한양과 비한양파로 나뉘어 분쟁이 이어졌고, 지난해 한양파에 속한 케이앤지스틸은 그동안 우빈에 위임한 주주권 24%를 회수하고 직접 의결권 행사에 나섰다.한양파 ‘케이엔지스틸’ vs 비한양파 ‘우빈산업’ 주주권 분쟁
이에 비한양파 우빈은 미리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행사해 케이엔지스틸이 보유한 24% 지분을 확보, 지분율 49%의 컨소시엄 최대 주주가 됐다. 케이엔지스틸은 이에 맞서 자신들이 실제 주주라고 주장하며 빛고을 측에 명의개서를 이행하라는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판결로 한양 측이 다시 다수 주주 위치에 오를 수 있어, 반대파인 빛고을과 우빈 측의 항소가 예상된다. 빛고을중앙공원 측 관계자는 “케이앤지스틸에 주주권이 있다고 확정되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소송이 대법원판결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돼 1심 판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한양, 시공사 지위 ‘주목’…회의적 시각도
한양이 이번 승소로 시공사 지위를 회복할 지가 주목된다. 표면적으로는 케이앤지스틸(한양파)과 빛고을(비한양파) 간에 주주권 법적 분쟁이지만 내막은 중앙공원 1지구 시공권을 놓고 한양과 롯데건설의 다툼이다. 이번 승소로 한양이 다시 다수 주주 위치에 오를 수 있어 시공권을 빼앗긴(?) 한양이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는 시각이 있다. 반면에 소송 승리가 별다른 기회가 되지 못할 것이란 견해도 있다. 빛고을 측에 의해 시공사로 선정된 롯데건설이 선순위 채권인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하면 최대주주권을 롯데건설이 확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시공권 다툼에서 대표 주간사 한양은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 2부는 지난 8월 말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주식회사 한양을 상대로 낸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 한양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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