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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檢 “강도 수법·베트남 도주 고려할 때 계획 범행”

대전 신협 강도 피의자 ⓒ연합뉴스
대전 신협 강도 피의자 ⓒ연합뉴스
대전의 한 신협에서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도주했던 40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대전지검 형사3부(조재철 부장검사)는 특수강도, 상습도박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18일 오전 11시58분경 대전 서구의 한 신협에 검은 헬멧을 쓰고 침입해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추적에 혼선을 주기위해 도주 과정에서 도보와 택시 등 이동 수단을 번갈아 이용했으며, 폐쇄회로(CC)TV가 없는 도로 등을 택해 이동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8월20일 A씨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A씨는 이미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한 뒤였다. 이에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A씨를 적색수배 요청하고 현지 공안 및 경찰주재관과 공조 수사를 벌였다. A씨는 목격했다는 현지 한인의 제보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10일 오후 4시45분(현지 시각) 베트남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6개월 간 상습 불법 도박을 벌이다 파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없이 총 4651회에 걸쳐 약 40억원 상당의 불법 도박을 벌였고, 지인들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 빚 독촉에 시달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A씨가 범행도구와 도주에 이용할 오토바이 2대 등을 미리 절취하는 등의 경위를 볼 때 즉흥적 범행이 아닌 계획 범행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사업상 지게 된 빚 때문에 즉흥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인터넷 도박 중독과 그로 인한 채무가 주요 범행 동기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일부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모집책 계정을 보유하며 모집된 도박 참가자들이 입은 손실의 10~20%를 수익으로 지급받거나 수익의 1%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받았으며 전문적인 방법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여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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