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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 혐의 총책 등 3명 검찰 송치

호주로 수출하려는 합판 속에 은닉되어 있는 담배를 적발하였다
적발된 일당이 합판 속에 은닉한 담배 ⓒ관세청 제공
부산세관이 시가 32억원 상당에 달하는 담배 80만여 갑을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일당 5명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담배 밀수를 통한 시세차익,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담배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주로 밀수출하기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이 세계 소비자 물가지수 DB(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말보루 담배 1갑 가격은 3.33달러인 반면, 호주에서는 25.53달러에 거래된다.  부산세관은 국제공조를 통해 호주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위험정보를 분석해 검사한 결과, 담배 40만여 갑을 적발·압수했다. 이후 이미 선적돼 호주로 운송 중인 밀수출 담배의 화물정보를 호주 관세청에 제공해 나머지 담배 40만여 갑(호주 관세청 압수)을 추가로 적발했다. 구속된 총책 A씨는 지난 2020년 대구세관에서 적발한 시가 566억원 상당의 담배 139만 보루 밀수입 사건의 주범으로 지명수배돼 있던 중 또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통신자료와 CCTV 분석, 휴대폰 위치추적 등 수사기법을 동원했다. 여러 대의 휴대폰과 차량을 이용하면서 3년간 숨어지낸 A씨의 은신처를 파악해 검거한 것이다. 또 이들은 세관의 합판검사 과정에서 은닉한 담배가 쉽게 발각되지 않도록 합판 2장을 붙여 담배 1갑 두께로 만들고 가운데에 담배 320갑을 은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후 아래·위 면을 붙여 마치 1장의 합판처럼 보이도록 하는 신종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수출 상대국과의 국제공조 등을 통해 밀수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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