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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제한’ 규범 개정되면 김태오 회장 3연임 가능
이복현 “그렇게는 안하시지 않을까 생각” 우회 압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국내 은행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국내 은행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DGB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내부 규범 개정 움직임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과 관련 현재 회장이 연임이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은 “축구를 시작하고 중간에 룰을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DGB금융은 지난달 25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DGB금융이 ‘회장은 만 67세가 초과되면 선임 또는 재선임될 수 없다’는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선 이에 대해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 회장은 1954년 11월생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3월 말에는 만 69세가 된다. ‘연령 제한’ 규정에 변화가 없다면 3연임에 도전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다른 금융회사에 맞춰서 회장 선임 연령제한을 높이는 것은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이미 회추위가 시작됐고 (나이 제한은) 현 회장님이 연임을 안 하는 시스템으로 돼있는 건데, 현 회장이 연임이 가능하도록 바꾸는 건 룰을 게임을 시작한 다음에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DGB금융지주는 지방금융지주 중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알고 있는 DGB금융지주의 그간의 노력을 보면 그렇게는 안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소위 ‘셀프 연임’ 등 논란은 오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의 3연임을 위한 규범 개정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지주 회장이 첫 선임 때와 달리 연임, 3연임을 할 때는 다른 경쟁자와 대비해 가진 정보의 양과 이사회 등과의 친소관계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 각자 사정에 맞는 솔루션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오 회장은 2018년부터 DGB금융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포부도 내놓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꺼낸 ‘시중은행 인가’ 카드가 김 회장의 3연임을 위한 초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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