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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76회 압수수색’ 주장엔 “악의적 프레임…李 직접 압색은 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다음날인 9월27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다음날인 9월27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소와 관련해 “기소 여부와 범위, 시기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반 증거자료 등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앞선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관련해 “피의자의 입장을 들었고, 변호인을 통해 제출된 의견서도 있다”면서 “심문을 통해 이 대표 측 입장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된 면이 있어 살필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사건의 처리 방향이 결정되는 구체적 시기와 관련해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안이라 그렇게 오랫동안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리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사안이 엄중하기에 신속하게 의혹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수사라는 게 여러 변수가 생기고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의도를 갖고 수사 일정을 조정하진 않는다고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등 정치권 상황을 수사 일정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도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를 향한 압수수색이 376회 진행됐다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장과 관련해선 “수사에 대해 악의적 프레임으로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백현동 사건만 하더라도 5회 압수수색 했는데 이는 필요 최소한도이고, 이 대표에 대해선 직접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1야당 대표라는 신분을 고려해 이 대표의 주거지, 의원실 등 직접적인 압수수색은 하지 않으며 검찰로서도 신중하게 수사해 왔다는 설명이다. 대검찰청 반부패부 또한 지난 9월30일 입장문을 통해 작년 6월 수사팀 재편 이후 이 대표 사건 관련 압수수색은 총 36회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면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꼭 압수해야 하고, 안 해야하고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여러 방법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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