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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특수절도 미수 혐의 중학생 3명 입건
일부는 촉법소년 해당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제주 도심에서 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냈던 중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차량털이를 시도하다 재차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 중 일부는 촉법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미수 혐의를 받는 중학교 2학년생 A군 등 3명을 수사 중이다. A군 등 일당은 지난 1일 오후 11시20분쯤 제주시 외도동의 한 주택가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 내부의 금품을 훔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행인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했으나 곧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군 등 2명의 경우 범행 전날인 9월30일 오후 2시쯤 제주시 노형동 주택가에서 SUV 차량을 훔쳐 몰다가 철제 펜스를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당시 A군 등은 약 8시간 동안 훔친 차량을 몰다 경찰의 추격이 시작되자 약 100km/h의 속력으로 도주하던 중 사고를 냈다. 운전대를 잡은 A군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A군 등은 밤사이 경찰 조사를 받고 부모 측에 인계됐으나, 불과 하루만에 몰래 빠져나와 차량털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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