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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디딤돌대출 지원 대상 확대
부부 합산 연소득 각각 8500만원, 7500만원으로 완화

오는 6일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정책대출(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 연합뉴스
오는 6일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정책대출(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 연합뉴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정책대출(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오는 6일부터 주택 도시 기금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했다. 이 요건이 8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출 금리는 합산 소득에 따라 연 2.45∼3.55%를 적용된다. 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연 2.45∼3.30%의 금리가 적용된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리는 연간 2.1∼2.9% 수준이다.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금리인 2.1∼2.7%이 적용된다.

이밖에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의 주택 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구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선 주택가격이 6억원(담보주택 평가액 기준) 이하여야 하고, 4억원의 한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액은 수도권은 1억2000만원, 비수도권은 8000만원이다.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초 시행될 계획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 1억3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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