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1~8월까지 10명 징계…절반이 근태 규정 위반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39%로 집계됐다. ⓒ연합뉴스<br>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9명의 임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 연합뉴스
최근 5년새 금융감독원 임직원 50여 명이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금품수수·성희롱 등으로 징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9명의 금감원 임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2018년 15건이었던 징계 건수는 2019년·2020년 각각 5건, 2021년 9건, 2022년 5건으로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10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의 경우, 음주 운전으로 1급 직원 1명이 정직당했으며 4급 직원 1명도 감봉 처분을 받았다. 또 2급 직원 3명과 3급 직원 2명은 각각 근태·복무 규정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자체 파견 근무 기간에 출퇴근 시간을 어기고, 정식 승인 없이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료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상담 전문역 직원도 품의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금품 등을 수수한 3급 직원 1명은 면직 처리됐다. 앞서 2018년에는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와 채용업무 부당 처리로 각각 6명의 직원이 정직을 포함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2020년에도 3급 직원 1명이 금품수수 및 비밀 엄수 의무 위반으로 면직됐었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 회사를 검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금감원 직원들에게는 더욱 엄정한 업무 자세와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실시된 근무기강 다잡기 성과가 나타나는 하반기에는 징계 건수가 대폭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