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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업체 19개 법 위반 혐의로 심사보고서 전원회의 상정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학원을 홍보하고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9개 학원·교재출판사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9개 사교육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등 19개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9개 사교육업체는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고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 7월11일부터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 사교육 허위 과장광고, 끼워팔기 등 15개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 시대인재(하이컨시),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도 벌였다. 특히 수능 출제위원 경력은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는데, 관련 경력을 과장해 학원 홍보에 활용한 사례가 5개 업체 7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실제로는 검토위원이나 일반 모의고사 출제에만 관여했음에도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광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강료를 일부 돌려주는 환급형 상품의 거래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기만적으로' 표시한 업체도 적발됐다. 부당 광고 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4%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4주간 피심인인 학원·교재출판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보고서는 부당 광고에 대한 것으로 끼워팔기 혐의 조사는 이달 중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교육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고 범정부적 대응이 진행 중인 점 고려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직원 7명으로 구성된 중요 사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또한 이날 이례적으로 심사보고서 상정·발송 사실도 공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사교육 사건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 많은 점을 고려해 사건을 공개했다"며 "최종심의 결과는 연내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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