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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무대 공연에 공연음란죄 적용 극히 드물어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인해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인해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인해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가 고발한 화사에 대해 지난달 26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화사는 지난 5월12일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면서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인 바 있다. 축제 직후 팬들이 촬영한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며 해당 퍼포먼스의 선정성 논란이 떠올랐다. 지난 6월 학인연은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서 “안무의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화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했다. 소속사 피네이션은 지난 10일, 화사가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조사 내용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예술성과 음란성을 가르는 것에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무대 공연이나 퍼포먼스 등에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5년 MBC 음악방송에서 일어난 ‘카우치 사태’ 등 신체 노출이 과도한 경우에만 법적 처분이 이뤄졌다. 2009년에도 지드래곤이 콘서트장에서 선보인 퍼포먼스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지만, 검찰은 퍼포먼스가 ‘극화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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