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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꼼수 뒷광고’ 제재 강화…대가성 명시 안하면 검색 노출 제외

‘협찬 사실’이 명기된 네이버 블로그 예시 자료: 네이버
‘협찬 사실’이 명기된 네이버 블로그 예시 자료: 네이버
최근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에 여론이 들썩이면서 네이버가 블로거들의 뒷광고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광고 표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검색 노출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가 자사 블로그 내 광고 표기 관련 제재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최근 블로거들에게 “본문 내 대가성 및 광고 표기가 미흡할 경우 통합검색 노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알렸다. 광고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꼼수’ 표기로 글을 읽는 사람들이 광고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엄격하게 찾아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특히 3가지 꼼수 뒷광고 표기를 지적했다. 먼저 대가성 표기를 하긴 했지만 본문 배경색과 비슷하게 명시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색으로 광고 표기를 한 경우가 있다. 또 대가의 종류에 따라 대가성 명시 여부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식당 평을 쓰면서 원고료를 받은 사실은 명시했지만, 추가로 식당에서 쿠폰을 받은 사실은 숨기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의 경험이 전혀 없이 단순히 업체가 제공하는 글과 사진을 그대로 올리는 경우도 꼼수 뒷광고에 해당된다.  네이버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 신고 및 모니터링으로 색출하고, 알고리즘을 적용해 통합검색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네이버는 “많은 창작자의 콘텐츠 생산이 늘어나는 만큼 뒷광고 논란도 커지고 있다”면서 “검색 사용자들을 속이기 위한 꼼수 뒷광고로 여러 좋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뒷광고 논란은 최근 유튜버에서 시작됐다. 최근 유튜버들이 광고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되면서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 대가성을 받은 콘텐츠에 해당 사실을 명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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