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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모두 총 들어야 하는 것 아냐…독도 홍보 등에 활용”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 청년 대표로 참석한 방탄소년단(BTS)에게 음악적 성과물 등이 담긴 ‘2039 선물’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 청년 대표로 참석한 방탄소년단(BTS)에게 음악적 성과물 등이 담긴 ‘2039 선물’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 '핫100' 1위에 오르며 월드 스타로 자리매김한 방탄소년단(BTS) 멤버에 대해 '병역 특례'를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왔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에서 "10년간 60조원, 올 한해 약 6조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왔다. 대기업 현대자동차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한류 스타 BTS의 경제 효과"라며 "BTS는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1조7000억원의 파급효과를 단숨에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며 "이제 우리는 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신성한 국방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 하는건 아니다"라며 "과학기술이 미래를 책임질 국가 기간 산업이기에 예외를 둔다면 한류야말로 미래 국가 전략 산업이다. 예술 체육 분야가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 측면에서 혜택을 받는다면 BTS야말로 당사자가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가 있지만,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은 해당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 최고위원은 '문화예술인 병역 특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객관성, 공정성이 우려되면 여러 전문가로 이뤄진 문화예술공적심의위를 꾸려서 판단하면 된다"며 "해외 독도 홍보 같은 국가적 홍보에 일정 기간 무보수로 참여시켜서 그 가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자랑스런 청년들이 국익에 어떻게 더 도움 될 수 있을지 함께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행 병역법상 산업기능과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 요원 등의 대체복무 제도가 있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갈수록 커지는 대중문화 위상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병역특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앞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의 경우 기존 대학생과 같은 수준으로 병역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후보자 신분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BTS 병역 문제에 대해 "병역은 누구나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며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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