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기존 앱 각각 내년 1월·10월부터 적용
애플과 동일하게 조정…국내 점유율 높아 파장 클 듯
구글이 내년부터 자사 앱 장터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한다.
구글은 29일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결제(IAP)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된다.
구글플레이에서 결제되는 모든 결제 건에 사실상 3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뜻이다. 현재는 게임에서만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음악·웹툰 등 다른 앱에서는 자체 결제 수단을 일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다른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내 모바일 콘텐츠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이 '앱 통행세'를 강제해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자칫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애플은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해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떼고 있다. 이번 구글의 정책 변경도 애플과 동일한 방식을 추구하겠다는 것이지만,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차지하는 구글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시장의 반발도 큰 상황이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 금액은 5조9996억원으로 시장 점유율은 무려 63.4%에 달했다. 애플은 25%, 토종 앱 장터인 원스토어가 10%가량의 비중을 차지한다.
인앱결제와 수수료 30%가 강제되면, 결국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콘텐츠 업체들이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례로 네이버웹툰의 경우 이용권(쿠키) 1개의 값은 구글플레이에선 100원이지만, 수수료 부담이 있는 애플 앱스토어에선 120원이다. 내년부터 구글이 변경된 방식을 적용하면 가격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앱 이용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문턱이 높아지면 네이버·카카오처럼 주요 플랫폼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해 업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문성배 국민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최근 관련 토론회에서 "구글·애플이 소비자 구매 정보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유사 앱이나 서비스를 출시해 잠재적 개발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며 "IT·콘텐츠 혁신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사단법인 인터넷기업협회와 스타트업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달 "구글 인앱결제 강제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에 출석해 "전기통신사업법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라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방통위가 구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중단 또는 제재 등을 내리면, 장기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