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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화 – 미리 높은 가격 책정하고 “50%세일”, 죄가 된다.
사술의 정도를 넘어 팔면 사기죄가 성립해
사기죄의 본질은 상대를 기망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다. 변칙 세일 관련하여 원심 법원은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변칙세일 역시 소비자의 그릇된 소비심리에 편승한 것이고, 소비자들 나름대로 가격을 교량하여 물품을 구매하였다. 따라서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손해도 없었고 변칙세일이 기망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소비자들은 가격의 정보를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광고에 의해 창출된 소비자들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는데 ‘정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변칙세일’은 ‘기망’에 해당하며 이것과 구매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사기죄는 현실적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얼마 전, 음료수 5캔을 팔며 ‘4990원 → 4980원’이라는 큰 광고판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단 10원을 할인하면서도 크게 할인하는 듯 광고하는 이것은 그럼 기망은 아닐까? 나에게 서류가방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40%나 비싸게 팔고도 남는 게 없다던 그 사장님 역시 사기가 아닐까? 위 예시는 240만원 여성의류를 120만원에 팔았던 사건이다. 액수가 커서 문제였다면 2만4000원짜리 티셔츠를 1만2000원에 팔았더라면 괜찮았을까. 그렇다면 단체로 100장을 구매하면 그때 유죄가 될까. 이렇게 우스운 예시가 상정되어 의문에 꼬리를 물게 하는 까닭은 바로 대법원이 재산범죄인 ‘사기’를 자본주의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논의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이기적으로,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의 임계점을 계산한 뒤 거래한다. 사장님이 남는 게 없을 정도로 나를 생각해주니 그 가격에 사는 게 아니라 환산한 가치가 그 정도여서 결정하는 것이다. 재산권 침해 없는 재산범죄라는 형용모순의 법리는 소비자를 주체적 고객이 아닌 계몽대상으로 보게 한다. 어느 누구의 재산권이 상실된 일도 없는데 최후 수단인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백화점 등 규제산업에 포함되는 부분만 통제해야 한다면, 행정처분 또는 공정거래법으로 족할 일이다.미리 높은 가격 책정하고 “50%세일”, 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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