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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수사 놓고 秋 “강제수사”-尹 “방역 우선” 대립각 세워
“추미애, 법무장관 아닌 정치인”
정부·여당은 신천지에 대해 맹폭격을 가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월1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12개 지파장들을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이를 두고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정치적 쇼”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까지 가세했다. 추 장관은 2월28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일부 지역별로 발생하는 방역 저해 행위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으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알렸다. 문제는 코로나19 방역의 최고 지휘부인 중대본은 추 장관과 전혀 다른 입장이라는 점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월2일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로 신천지 교인들이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오히려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신천지가 제공한 교인 명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명단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압수수색의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중대본과 협의 없이 돌출된 추 장관의 지시는 불필요한 정쟁을 또 한 번 유발했다. 야당은 3월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법무장관이 오히려 여론을 의식한 정치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일반적인 지시를 내린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면서도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을 원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또다시 강조했다. 그러나 뜨거웠던 정치권과 달리 검찰은 오히려 냉정했다. 추 장관의 지시가 내려진 직후 대검찰청은 각급 검찰청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시 반드시 대검과 사전 협의하라”면서 “방역 행정을 지원하는 수사 체제를 구축하라”고만 지시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선제적 강제수사’와 정반대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3월4일 추 장관이 국회에서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을 때, 검찰은 경찰의 신천지 교회 압수수색 영장을 2번이나 반려했다. 이날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청한 대구 남구 신천지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보다 앞선 3월2일에도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尹,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정무적 감각 발휘해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검찰 인사 파동을 시작으로 청와대 수사 기소 과정에서 불거진 감찰 논란, 수사·기소 검사 분리 논의까지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사사건건 부딪쳐 왔다. 추 장관의 말대로 하자면 윤 총장이 “명(命)을 거역”한 셈이다. 추 장관은 인사권과 감찰권까지 빼들며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다. 문제는 추 장관의 지시가 검찰에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다는 데 있다. 추 장관 스스로도 “검찰이 법무장관의 지휘를 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추 장관은 ‘돈키호테’다. ‘내 명령을 따르라’면서 혼자서 돌격한다. 이런 방식이 정치권에서는 통할지는 몰라도, 이곳은 법을 수호하는 법무부-검찰이다. 절차와 원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곳”이라면서 “추 장관은 여전히 법무부 장관보다 정치인에 가깝다. 추 장관이 법과 원칙보다 여론에 기댄다면, 검찰 조직의 자발적 동의를 절대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 총장은 ‘마이웨이’식 행보를 고집하고 있다. 윤 총장 자신의 말처럼 ‘정무적 감각’이 결여된 것”이라면서 “이는 장점이자 단점일 수밖에 없다. 융통성을 발휘해 추 장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하는 모양새가 나타나자 방역에 집중해야 할 중대본이 중재자로 나서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추 장관이 3월4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제 조치를 직접 요청했다”고 밝히자, 중대본은 “신천지 측이 제공한 신도 명단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이와 관련한 업무 연락을 보냈다”고 밝혔다. 중대본이 사태 수습에 나서자, 검찰 역시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먼저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면 (신천지가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방역의 초점은 더 이상 신천지가 아니다. 신천지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사이 방역 당국은 신천지 신도에 대한 99% 조사를 마치고 검사의 우선 순위를 신천지에서 고위험군 환자로 바꿨다. 전문가들 역시 신천지가 아닌 ‘일반’ 감염자들이 향후 코로나19 국면을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신천지 강제수사 논란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 직접수사 축소’ ‘인권 중심의 검찰’ 기조가 훼손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아무리 급해도 초법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다”면서 “(신천지) 추적이 중요해도,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신천지 이만희’ 연관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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