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라돈 논란'을 빚은 부산 강서구 아파트에 대해 부산시가 재조사에 나선 가운데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물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2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 등을 규정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가 '오염 물질' 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 등의 오염물질'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해 라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건축자재 사용시 반드시 라돈 측정을 의무화 한다는 조항을 넣어 라돈이 포함된 건축자재는 원천적으로 사용을 금지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전재수 의원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공간인 주거공간의 안전성마저 침해되고 있다”며 “실내공기질 관리법 2조에는 라돈도 오염물질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지만,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을 다룬 제11조에서는 제외되어왔던 만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국민의 주거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에 이어 폐암 발병 원인물질로 전체의 3~14%를 차지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특히 아파트 같은 주거공간의 건축자재로 사용될 경우 매트리스 등의 일상 제품과 달리 교체ㆍ폐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