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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주와 주민들 ‘찬성측’ VS 환경관련단체.정의당 ‘반대측’
공원 지역으로 묶여 장기간에 걸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에 따라 오는 2020년 공원 지역이 모두 해제된다. 이럴 경우,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고 도시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미래세대를 위해 최소한의 공원 지역 존치 필요성에 따라 민간특례사업에 관한 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민간자본을 투입해 최소 70% 이상의 공원을 존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