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피해를 봤다면 정부에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다. 소비자 20명 이상이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같은 이상 사례가 발생했을 때 해당 제품과 제조시설에 대한 위생검사를 식약처에 요청할 수 있다. 
© Pixabay


 또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대상을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에서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또는 기능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 이상을 확인한 경우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