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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롯데·CJ·부영 등으로 수사 칼날 확대하려던 특검 계획도 차질 불가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부회장의 뇌물과 횡령 혐의에 대한 지금까지의 검찰 소명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 계획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삼성 수사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나머지 기업들도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월18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굳은표정으로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특히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밝히기 위해 그 동안 삼성이 최씨 모녀에게 전달한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구속영장 기각 전까지만 해도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기소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 인원을 다른 기업으로 돌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특검 수사의 칼날이 SK·롯데·CJ·부영 등 재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 계획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삼성 수사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나머지 기업들도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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