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지 4월 ‘세금 의혹’ 보도와 관련, 민·형사 소송···‘최순실 게이트’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 의혹 불거져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부영그룹 본사 ⓒ 시사저널 구윤성

시사저널은 최근 부영그룹이 본지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형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시사저널은 앞서 4월26일자 ‘총선 이후 재계에 전방위 사정 태풍…부영·대우조선해양·롯데 3대 타깃으로 거론’(시사저널 1384호 기사 참조)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부영그룹 측은 본지 기자와 데스크, 회사를 상대로 5월 서울서부지검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본지 기사의 주된 내용은 향후 대우조선해양과 롯데그룹, 부영그룹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거라는 것이었다. 실제, 보도 이후 대우조선해양과 롯데그룹은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다. 부영그룹의 경우에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당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회장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에 대한 수사에 이어,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특수1부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부영그룹은 소송을 내면서 기존에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았다. 다만, 시사저널 기사를 통해 처음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만 법적 절차를 밟았다. ‘법인세법 개정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과세를 피했다는 의혹도 특수1부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70여 개 고교에 기숙사를 지어 기부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은 뒤, 그 액수를 실제 건립비용 이상으로 과대 계상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사정기관에 접수됐다’ 등의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다.  부영이 제기한 형사소송은 검찰 지휘를 받아 서울 용산서에 배당됐고, 본지 기자들이 조사를 받았다. 용산서는 지난 7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10월 시사저널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정기관에 접수된 관련 제보서를 전달하는 등 충분한 소명을 거쳤다. 그 결과 서울서부지검은 11월 초 시사저널 측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현재 부당한 세무조사···도와주실 수 있나”

 그런 가운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K스포츠재단 측에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한 청탁을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져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부영은 이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지난 2월 이 회장은 K스포츠재단 측 및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자리를 함께 했는데, 이 자리에서 K스포츠재단 측은 이 회장에게 70~80억원대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하며, “현재 저희가 다소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 부분을 도와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세무조사 무마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부영그룹은 해외 법인들을 통한 소유주 일가의 탈세 의혹 등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K스포츠재단 측은 ‘조건을 붙여서 한다면 놔두라’는 최순실씨 지시에 따라 협상이 결렬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부영그룹 측은 “K스포츠재단 측으로부터 추가지원 요청을 받았지만 자금 여력이 없는데다,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원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