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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에 제출된 문서에서 제기…국내에서 확인
아모레퍼시픽은 이 의원실의 문제제기를 받은 뒤에야 자사 치약에 이런 성분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다시 말해 치약 수출을 위해 미 FDA에 인증 자료를 보냈지만 자료에 적시한 ‘소듐라우릴황산염’이란 물질에 가습기살균제 원료가 들었을 줄은 몰랐다는 설명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식약처에 신고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에서 만든 치약에 ‘소듐라우릴황산염’이 함유돼 있다는 서류를 미 FDA와 국내 식약처 모두 제출한 적이 있다”면서 “다른 회사에서 납품된 ‘소듐라우릴황산염’은 가습기살균제 원료가 함유돼있지 않은 반면 미원상사에서 납품한 성분에는 포함돼 있었다. 기존에 회사에서 발주한 것과 다르게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유입됐다”라고 전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의 신고를 받고 나서야 사태를 파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입에 들어가는 치약에는 이런 성분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미원상사 쪽에서 허가 받지 않은 성분을 몰래 쓴 것이다”라면서 “교통 법규가 있어도 몰래 위반을 하면 현장에서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바로 감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후 미원상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했다. 앞으로는 원료를 공급받을 때 좀 더 철저하게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 우선 점검 사항에 넣을 것이다”고 밝혔다. 관계당국과 해당 기업은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식약처는 해명과 함께 해당 제품 회수에 나섰다. 아모레퍼시픽에 약사법 (제71조, 제76조)등의 위반을 적용해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하지 않아서 회수하는 게 아니라 허가대로 만들지 않았으니 위법해서 회수를 하는 것”이라면서 “이 성분을 미국이 치약에 허용하고 있고 유럽은 씻어내는 제품에만 허용하고 있다. 또 이번에 검출된 CMIT/MIT 양이 0.002ppm이다. 너무 적은 양이라 시험결과에도 안 나오는 정도다. 이론적인 양과 해외사례를 봤을 때 안전하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도 환불조치에 나섰다. 아모레퍼시픽은 사과 입장문을 발표하며 “영수증이 없어도 해당 제품을 전액 환불하겠다”고 했다. 회수․환불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11종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다. 미원상사가 아모레퍼시픽 뿐 아니라 30여개 업체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들은 미원상사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납품 받아 구경청결제․치약․화장품․샴푸 등을 생산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