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가 정씨는 한나라당 최병렬 전 대표에게도 2001년 10월 중순부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는 “최씨가 여러 차례 고맙다는 전화를 걸어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청렴위는 최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했는데,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공소시효 3년이 이미 지났다. 청렴위는 최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5년인 배임수재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이첩시켰다.

월간 <신동아>는 10월호에서 정씨가 한 월간지 전 기자를 통해 최씨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을 정씨와 월간지 전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세히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기자가 <신동아>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