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들에게 주담대 문턱 낮추는 은행들…당일 매도 조건부 허용

결혼·출산 등 증빙하면 신용대출 연소득 150%까지 허용

2024-09-10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고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신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당일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은행권이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가계부채 관리 압박을 이어오고 있는 금융당국이 최근 유주택자의 대출을 제한한 은행권의 방침에 난색을 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고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신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당일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차주는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3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규제하고 있다. 다만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 경우 주담대를 신청한 차주가 대상이며 보유주택 임대차계약서가 요구된다.

아울러 이날부터 본인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의료비 등의 경우 연 소득의 150%(최대 1억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최대 연 소득의 100%까지만 신용대출을 내주지만 이 경우 각 요건을 증빙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8일 우리은행도 가계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하는 대신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결혼, 직장·학교 수도권 이전 등의 가계대출 취급 제한 예외 조건을 소개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전담팀이 세심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은행권의 움직임은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되 실수요자는 알아서 골라 배려하라'는 금융당국의 모순적 주문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자 은행권은 대출 금리를 잇따라 인상한 데 이어 대출 한도, 대상, 기간 등을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후 이사를 앞둔 실요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