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현찰로” “터뜨리면 은퇴” 쯔양 협박 사건 파장…검찰·방심위도 칼 빼든다

“몇천 시원하게 당기자”…녹취록에 협박 공모한 정황 담겨 검찰, 쯔양 협박한 사이버렉카들 공갈 혐의로 수사 착수

2024-07-12     정윤경 기자
쯔양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연합뉴스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4년간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이른바 ‘쯔양 사건’에 수사 당국과 정부 기관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해당 유튜버의 선정성과 폭력성을 문제 삼고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쯔양을 협박했거나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 등에 대해 공갈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 ‘황천길’이라는 익명의 고발인이 이들을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하면서다. 고발장을 받아 든 검찰이 하루 만에 수사에 착수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이들이 쯔양에게 수억원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는지, 실제로 돈을 챙겼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진다.

사건은 7월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구제역, 카라큘라 등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녹취록에는 쯔양이 전 남자친구의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을 약점 삼아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이번 거는 터뜨리면 쯔양 은퇴해야 돼” “그냥 몇천 시원하게 당기는 게 낫지 않나?” “내가 봤을 때 이건 2억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현찰로”라는 등의 대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녹취록에서는 이들이 쯔양과 만나 ‘뒷돈’을 챙긴 정황도 나왔다. 다만 구제역은 “부끄러운 돈 받지 않았고 부끄러운 행동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쯔양 사건의 핵심 인물로 거론된 유튜버 중 일부는 이른바 ‘사이버렉카’로 불린다. 유명인에 대한 논란이나 이슈가 발생하면 악의적으로 짜깁기한 영상이나 가짜 뉴스를 유포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를 말한다. 마치 교통사고 현장에 앞다퉈 몰려드는 견인차(렉카)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방심위에서도  자극적 콘텐츠로 수익을 챙기는 사이버렉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했다는 유튜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인기 유튜버 쯔양이 겪은 사생활 침해와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온라인 괴롭힘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는 유튜브를 비롯한 플랫폼 운영자들이 자체적인 노력에 나서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한편, 쯔양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남자친구였던 소속사 대표에게 4년간 협박당해 40억원을 뜯겼으며 불법 촬영과 구타를 당했다고 고백했다.

쯔양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태연·김기백 변호사는 “쯔양의 피해 사실도 컸고, 증거 사진도 많았다”며 “쯔양이 못 받았던 정산금은 최소 4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전 남자친구가 쯔양 지인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 폭행으로 인한 상해 증거 사진 일부도 공개했다.

이어 “전 남자친구를 성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미수죄 포함), 강요(미수죄 포함),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면서 “그러나 사건 진행 중 그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면서 형사 고소는 불송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